탄현방문요양센터
서비스이용절차
- 1우선 수급자 인정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.
탄현방문요양센터에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.
TEL. 031-925-3678
- 165세이상 노인 또는 65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
- 2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(진단서 첨부, 단1등급등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는자는 의사 소견서 제외)
- 3방문조사(공단 소속직원: 사회복지사, 간호사)
- 4등급판정(30일 이내)
- 5판정결과 통보(등급, 급여의 종류,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서비스 내용, 횟수, 비용 등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6장기요양 급여 시작시기(인정서가 도달한날 단,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)
- 1서비스 계약서 작성(급여내용, 시간, 일정 등 계약체결)